회칙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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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2023. 12. 9.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특수체육학회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Adapted Physical Activity(KOSAPA)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여 특수체육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특수체육학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 단체와의 교류를 원활히 하며, 나아가 체육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특수체육 분야의 학술 연구
2. 장애인 생활체육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장애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
4. 특수체육에 관한 연구 발표, 세미나 및 강습회 개최
5. 학술지, 소식지 및 관련 도서 발간
6.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장학사업
7.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한 특수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 검정 사업
8. 기타 수익사업 등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제7조에서 규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의 5종류로 구분하며 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1) 교육 및 연구기관의 특수체육 관련자
2) 특수체육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 특수체육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 취지에 찬동 하는 자
2. 준회원(학생회원)
전국 대학의 체육, 특수교육 및 장애인 관련 학과 학생으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3. 명예회원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사업에 참여 또는 협조하는 자 또는 단체
4.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정회원의 연속선상으로 규정하며, 정회원으로 3년 이상 등록된 자 중 본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자격 기준에 합당하고 소정의 평생회비를 선납한 자
5. 단체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교를 포함한 기관 및 단체

 

제5조 (회원 가입)
본 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제7조에서 규정한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학회의 저널 논문을 투고할 자격을 가진다.
2. 준회원(학생회원) 및 단체회원, 명예회원은 본 회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논문투고자격을 가질 수 없다. 단, 본 학회의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회원 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여 정회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회원 자격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입회비를 면제한다.
3. 회장의 피선거권은 본 학회지에 주저자 및 교신저자로 3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 자이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및 회비)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다음 각 조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회비의 효력은 납부일자에 관계없이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함).
1. 정회원 - 연 1회 3만원(단, 최초 가입연도 1회에 한하여 신규 입회비 2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2. 준회원(학생회원) - 회비 면제(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고, 정회원 전환 시 입회비 50% 감면)
3. 명예회원 - 회비 면제(기여금 납부에 의한 명예회원 자격 부여 가능)
4. 평생회원 - 최초 전환연도 30만원(단, 해당연도 정회원 회비 별도 납부)
5. 단체회원 - 연 1회 10만원
6. 회비의 증액을 포함한 변동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연 1회 정기총회에서 의결ㆍ반영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에서 의결ㆍ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자격의 상실)
1. 본 회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명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자에 대한 조치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2. 본 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하거나 공로패,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직무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명
4. 이사 100인 내외(상임이사 및 일반이사)
5. 감사 2인
6. 간사 약간명

 

제1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본 회의 업무 처리를 조력하기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겸임할 수 있다.
6. 감사를 제외한 전 임원은 소정의 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2.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차기회장으로 추대되며, 연구물(3편), 학회활동, 지역균형발전, 학회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대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하며,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보선하며,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 2인의 교체주기는 각각을 격년으로 유지하여 감사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 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자문위원은 특수체육 관련 인사 및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4장 회의와 기능

제14조 (회의)
본 회에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두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회장이 별도로 임명하되, 연구윤리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은 겸직할 수 있으며, 회장은 상기 위원회의 독립적 기능을 보장한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연구윤리위원회

 

제15조 (총회)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사업 계획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출
4) 회칙의 개정
5) 기타 중요 사항

 

제16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본 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2) 회장 1인 추대
3) 수석부회장 1인 추대
4) 이사의 추천 및 상임이사의 선출
5)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3. 이사회 개최 및 안건 통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연 1~2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 시 회장 또는 상임이사의 건의에 의해 개최될 수 있다.
2) 이사회 안건 통과 조건은 이사회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이사, 신진연구자대표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에 필요한 부서(기획, 총무, 윤리, 국제, 연구, 홍보, 학술출판, 대외협력 이사 등)를 설치하여 회장단 및 상임이사회로 구성된 8인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3.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위임한 회무의 처리
2) 회원 자격 및 재원 심의
3) 기타 중요 사항

 

제18조 (편집위원회)
1. 본 회의 학술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명 이내의 편집위원회(편집위원장 1명, 편집위원 10명, 심사위원 100명 내외)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2) 학회지의 편집
3) 기타 학술 관련 자료의 편집
4) 연구윤리위원회 윤리규정 심의 의뢰

 

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
1. 본 회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을 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3명 이하)를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은 투고된 논문을 윤리규정에 따라 심의하는 것으로서, 논문 투고자의 의무, 심사자의 의무, 연구대상자 보호, 연구자료 보관, 논문저자 표시, 위조와 변조, 표절, 인용과 참고자료 출처 표시,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등을 심의하고, 연구윤리 불이행에 대한 제반 조치를 의결한다.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매 학회지 발간 이전 또는 학술발표 논문 등에 대해 위 2항의 윤리규정 관련 심의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요구하여 결과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한다.

 

제20조 (분과위원회)
이 학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개최 및 의결 정족수)
본 회의는 인원에 관계없이 출석회원으로 개회 및 구성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22조 (재원 및 사용범위)
1. 본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임원회비(부회장, 상임이사, 일반이사)
2) 가입비 및 연회비
3) 기부금 또는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
2. 본 회는 상기의 재원 중 평생회비의 누적금액을 제외한 총 재원을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3. 본 회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회는 회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나, 평생회비의 사용은 누적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수익만을 사용하며(4,000만원 보전), 이 경우에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본 회는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과 사무간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월 90만원 이내에서 활동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회무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결산일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당해 연도 총회 개최 직전 월까지를 회계 연도로 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 이전(회장 교체 등)에 따른 회계 결산의 경우 신규 사무국 개소 이전(최대 1개월)까지의 회계처리는 전 학회 사무국에서 담당하며, 그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발생 시점에 따른 환급ㆍ정산 등을 전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전 학회에 부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199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199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199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2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6년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7년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20년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22년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23년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는 1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